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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오늘은 무슨날?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국가기념일

by 채널32 영화전문채널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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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일 섬네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4월 13일로 기념해 오다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존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 설명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말한다. 이날은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ㆍ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수립기념일은 1989년까지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기념식을 주관하다 1989년 12월 30일에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1990년 기념식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2018년까지는 4월 13일에 시행됐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됐다. 이는 역사학계에서 발견한 추가 자료를 비롯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수립 기념식 행사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며, 광복회장의 임시정부 수립 경과보고,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 축시낭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변경]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시행해 왔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69년 발간한 《일제치하 36년사》에 기초를 둔 결정으로, 이 책은 1919년 편찬된 《한일관계사료집》과 1932년 《조선민족운동연감》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년 4월 11일이고 많은 자료에서 임정이 이날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념일의 날짜 정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한국국민당의 기관지 《한민》에 '4월 11일이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1920년 독립운동가 김병조의 《독립운동사략》,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 《시사신보》에서도 4월 11일을 수립일로 언급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여기에 2018년 3월 26일 열린 임시정부 수립 제9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려주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1922년 임정이 만든 달력 《대한민국4년역서》에서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해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 발포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온 임정 요원들이 1946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입헌기념식'에 참석하고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서도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제정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4월 10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임시헌장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내용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서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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