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의날] 유래
[UN(United Nations / 국제연합)]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해]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 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1991년 [장애인의 날]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14개 민간 장애인 단체의 모임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이 [재활의 날] 전통을 잇기로 결의하여 1991년 4월 20일을 [제1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 원래 법정 장애인의 날 제정 당시는 [장애자(障碍者)의 날]이던 것이 1981년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障碍人)의 날]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배경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시행해 오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법에 명시하고, 4월 20일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1970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킬 것을 의결하고, 1971년 4월 20일부터 해마다 이날을 장애인의 날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1981년 법적으로 명시된 이후에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사실 1981년 법정 장애인의 날을 제정할 때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많이 다르다. 1981년에는 장애인(당시 호칭으로는 장애자)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로 대별하여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00년 1월부터는 장애 범주가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가 추가되었습니다. 2003년 7월부터는 안면기형, 간질장애, 장루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가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장애인의 날 대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장애자올림픽(paralympic games)도 동반 개최하였다. 이 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보장의 의미로서 장애자(障碍者)를 장애인(障碍人)으로 바꾸어 달라는 장애 관련단체의 주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참여하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기념식과 축하행사를 주관한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시도별로 각각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어 장애인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행사 목적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및 관련단체, 기업 및 대학 봉사단체, 학생, 일반시민,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기념식, 야외문화행사, 먹거리광장 운영 등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한다. 공식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되며,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장애인 주간을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꼭 정해서 하루만 장애인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 장애인을 기억하자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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