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날 또는 체신의날 이라고도 칭했으며,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날로 체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체신 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1995년 [정보통신의 날]로 변경되었다.
[정보통신의날] 개요
1884년(고종 21) 4월 22일 우정총국(郵政總局)을 창설한 날을 기념하여 1956년 설정되었으며, 공휴일은 아니다. 1973년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하여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하였다. 1994년 12월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된 후, '정보통신의 날'로 변경되었다. 조선 후기인 1884년(고종 21) 4월 22일, 국내 최초의 통신업무 주무기관인 우정총국(郵政總局)이 설립된 날을 기념하는 한편,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1956년 체신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계속해 오다가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통신의 날로 바꾸어 해마다 4월 22일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에서 정보통신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것을 기념하고, 정보통신인들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편 체신금융 전기통신 전파방송 등 정보통신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훈장 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이 주어지고, 정보통신 관련 종합학술대회가 열린다. 일선 우체국의 특급우편 전자우편 집배업무, 우체국 창구업무 등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정상 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과 ICT의 발전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 1967년 3월에 설치된 과학기술처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출범한 체신부를 모체로 한다. 체신부는 1994년 정보통신부로, 과학기술처는 1998년 2월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하였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때 과학기술부 일부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정보통신부의 일부업무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의 일부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었다. 2017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 예산,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 개발 생산 이용,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 통신의 융합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다. 조직은 장관 아래 정책보좌관이 있고, 제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나뉜다. 제1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을 두고 있고, 제2차관 아래에는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이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에는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가 있다. 별도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 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 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방송 통신 전파연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진흥 매체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통신 전파 정보보호 인터넷 등 양 기관의 핵심 기능을 두루 포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외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직제는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된다. 12개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전파기획과를 비롯 방송운용과 융합정책과 디지털전환과 방송통신진흥정책과 기금정책과 주파수정책과 평가분석과를 두어 방송 통신 기획에서 관리 평가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가동한다.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은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등 인허가, 가격 경쟁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네트워크정책 이용자보호국은 인터넷정책과, 네트워크보호과, 개인정보보호과, 시장조사과, 시청자보호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심의기능을 묶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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