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 오늘은 무슨날?? 대한민국[예비군의날]
[향토예비군]
전시 또는 비상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인이 소속된 직장이나 지역을 지키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한국의 비정규군이다.6·25전쟁을 통한 한반도의 무력적화 야욕이 좌절된 북한은, 한때 평화통일을 앞세운 심리전·정치전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다시 무력침략정책으로 복귀하여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실천하고, 약 50만 명의 현역군 외에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 142만 명과 붉은 청년근위대 70만 명을 무장시켜 전쟁준비를 갖추었다.그리고 1968년 1월 21일의 청와대기습 미수사건, 울진·삼척 지구의 양민학살과 약탈사건 등의 비인도적 야만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자주국방을 확립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1일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5월 29일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2017호)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그 체계가 완성되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68. 5. 29 법률 제2017호).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민방위 업무의 지원 등을 임무로 한다.예비군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의 병과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관장한다.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연 20일의 한도 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예비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 재산의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에게 법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예비군의 날]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제정한 날로 시작년도는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된 뒤, 이 날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매년 4월 첫째 금요일, 전국 각지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기념일이다. 국방부가 주관부처이지만,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장·도지사 및 향토사단장이 주관하며, 지역 기관장, 방위협의회 위원, 예비군 등 민·관·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행사 목적은 예비군과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예비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정예 예비군 육성은 물론, 완벽한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 날 최우수 향토사단으로 선발된 부대에는 대통령 부대표창이, 그밖에 우수 예비군부대·방위협의회 등 부대와 단체를 비롯해 예비군 발전과 향토방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도 예비군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등이 주어진다. 또 국방부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예비군들을 초청해 국립현충원 참배, 오찬, 유명 관광지 관광 등 격려 행사를 실시하고, 이 날 하룻동안 모든 예비군에게는 고궁·국립박물관·미술관·국악원예악당 등의 무료 입장권이 주어지며, 국립중앙극장은 50%의 관람료를, 전국 영화관은 20%의 관람료를 할인하는 등 문화공간 이용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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