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화관람료,도서구입비,박물관,미술관입장료,공연티켓비,신문구독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 23년7월1일 시행
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고,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
2023. 7. 12.